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06-27 | 2018가단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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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계약상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 근로시간(1일 9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함.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 쟁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음.
- 판단: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야간근로 시간 산정 및 야간근로수당 중복 가산 여부
- 쟁점: 원고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 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 판단:
-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를 야간근로로 인정함.
-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고려하여 월별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함.
-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 쟁점: 산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및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배치플랜트 조종원 임. 원고와 피고는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79,4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 의무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법정수당 미달 시 피고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 부.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 쟁점: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배치플랜트 조종원 임. 원고와 피고는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79,4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 의무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법정수당 미달 시 피고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 부.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 쟁점: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법리: 지문인식 기록, 근로계약 내용,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함. 판단: 지문등록 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 움. 그러나 근로계약상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 근로시간(1일 9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 함.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쟁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05855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 법리: 지문인식 기록, 근로계약 내용,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함. 판단: 지문등록 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 움. 그러나 근로계약상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 근로시간(1일 9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 함.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쟁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 음. 판단: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야간근로 시간 산정 및 야간근로수당 중복 가산 여부 쟁점: 원고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 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판단: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를 야간근로로 인정 함.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고려하여 월별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 함.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쟁점: 산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및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방 법. 법리: 인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에 시간당 기본급여의 1.5배를 곱하고, 인정된 야간근로 시간에 시간당 기본급여의 0.5배를 곱하여 각 수당을 계산 함. 이를 통해 월별 임금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기지급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 함. 판단: 시간당 기본급여 11,631원(2,430,96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 함. 월별 임금 총액은 7,432,258원, 1일 평균임금은 114,342원으로 산정 함. 미지급 임금은 2,970,588원(=114,342원 × 159일 - 15,209,790원)으로 산정 함. 지연손해금은 2015. 6. 24.부터 2019.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정수당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산정하고, 각 수당의 가산율 및 중복 가산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불인정 및 야간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인정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음. 판단: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야간근로 시간 산정 및 야간근로수당 중복 가산 여부 쟁점: 원고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 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판단: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를 야간근로로 인정 함.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고려하여 월별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 함.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쟁점: 산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및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방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