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2021고정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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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법원의 판단:
- 2019. 10. 2. 피고인이 C에게 "한 달 줄 테니까 딱 일 알아봐"라고 말한 점.
- C이 2019. 10. 5.경부터 격일로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점.
- 경찰도 피고인과 C이 합의하여 8시간 격일 근무를 하기로 인정했던 점.
- 피고인이 2019. 10. 20.경 C에게 "이달 말일까지 휴가를 줄게.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이니 B는 나오지 않아도 되고 급여는 통장으로 급여 날짜에 맞춰 입금해줄게"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C에게 8시간 격일 근무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9. 10월분 임금 1,339,264원을 지급한 점.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9. 10. 2. C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향후 30일 동안 C이 8시간 격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2019. 1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또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법원의 판단:
- 2019. 10. 2. 피고인이 C에게 "한 달 줄 테니까 딱 일 알아봐"라고 말한 점.
- C이 2019. 10. 5.경부터 격일로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점.
- 경찰도 피고인과 C이 합의하여 8시간 격일 근무를 하기로 인정했던 점.
- 피고인이 2019. 10. 20.경 C에게 "이달 말일까지 휴가를 줄게.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이니 B는 나오지 않아도 되고 급여는 통장으로 급여 날짜에 맞춰 입금해줄게"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C에게 8시간 격일 근무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9. 10월분 임금 1,339,264원을 지급한 점.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9. 10. 2. C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향후 30일 동안 C이 8시간 격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2019. 10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해고예고 기간의 일자를 착오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 또는 해고예고 절차 위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7,889,566원을 모두 지급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 미달,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줌.
-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였음. 이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했으나 일부 착오가 있었을 경우,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변호인은 해고예고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및 해고예고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