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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718 |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