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19544 |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