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6
법무811-19544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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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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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동조에 의거 1일이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간 까지의 역일을 뜻하므로 14:00∼22:00 근무한 근로자가 익일 작업교대로 06:00∼14:00 근무하였다하여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 하여 익일의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