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4
근기01254-3667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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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초과 연장근로의 요건과 거부시 징계해고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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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방법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