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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667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