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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961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