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05
근로개선정책과-2961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장근로+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2호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 및 교육복지사(근로기준법 적용받는 회계직)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제2호에서 명시한 “교육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 의 】 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2호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 및 교육복지사(근로기준법 적용받는 회계직)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제2호에서 명시한 “교육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 회 시 】
-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에 명시한 “교육연구사업”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귀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귀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명시한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