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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1216 | 1. 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 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하다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