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0
법무811-11216
1. 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 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하다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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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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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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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도입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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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노사간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 12시간 한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바, 4주간으로 보면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동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4주간 근로시간 변형제도이므로 4주간의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해 상기 2가지 근로시간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