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23
법무811-18247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경시 기준근로시간과 변경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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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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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에는 부득이 휴업을 하고 근로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 당해 근로일의 강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경을 근로자에게 사전통지(적어도 24시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하여 당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라면 이를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