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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538 | 토요일만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일수와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