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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645 |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