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0838
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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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의 의미 및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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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정서 제2호와 제11호에 대한 노사간 다툼으로 근기 01254-8210(1988.6.3) 및 근기 01254-8928(1988.6.16)로 기 회시한 바와 같으나
서울북부의 시정지시(북부 01254-6453), 귀청의 시내버스업체지도(서울감 32240-12783(1988.6.23)) 등 근로감독 집행부서의 견해차와 당부 질의회시 내용에 대하여 일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정서 제2호에 협정된 1일 9시간 근로와 제11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또는 초과운행시는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월 또는 연단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평균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임금을 계산할 경우, 1일의 상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임금계산기간인 월 근로시간분의 임금상계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사 당사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나 임금협정서에 정한 평균근로시간이 실제근로시간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매일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8시간 미만은 8시간 미만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월총액을 임금협정서에 정한 9시간 임금에 출근일수를 곱한 월총액과 상계하고 차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