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13
근기1455-19473
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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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 운영을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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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4시간 근무제를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 운영을 당사자간의 합의(노사합의)에 의하여 격주간 변형실시(1개주 8시간, 다른 주휴일)하였을 경우, 이는 소정 근로시간내에서의 대체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수당지급 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휴무토요일의 8시간 이내 근무에는 통상임금을 8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