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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각전북2020부해19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7872020-08-19폭언/폭행
- 노동위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각하서울2020부노612020-08-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및 감봉의 정당성 여부음주사실 적발, 지연운행 및 운행질서 위반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5일의 징계처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부인정충북2020부해1662020-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일부인정경기2020부노49202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급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20부해3372020-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2018. 11. 20.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32020-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부당전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2020. 6. 1. 자로 근로자에게 90-1번 노선에서 90번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하도록 한 인사명령은 기존 노선에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사…기각경기2020부해12202020-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 2가 교통법규를 각각 총 4회, 총 3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 근로자3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그간의 징계관행과 상충되며 인…인정 (구제)경기2020부해8732020-07-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 내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점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금전거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인 점을 고…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792020-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일부인정중앙2020부노1062020-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허위사실 유포, 법인ㆍ사무국장 명예훼손, 환자 보호자 민원 발생 등 근로자2, 6, 8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외 근로자1, 3, 4, 5, 7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2, 6…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142020-07-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