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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100291968-10-26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근기1451-180241984-08-29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기간제 교사가 재취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실업68430-3922000-01-01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법무811-294551979-12-14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