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실업68430-392
기간제 교사가 재취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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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주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군위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위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 다르나 사업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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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의한 재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규정(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귀 문의 경우에도 비록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서 동일하다면 동 기간제 교사는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의한 재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