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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1773 |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2.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