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28
평정68240-310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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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장이 병원 형편과 그동안의 관행 등을 들어 병원생활을 서로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를 45일이나 60일정도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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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포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