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29
근기1451-18024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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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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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 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