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14
법무811-29455
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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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퇴직금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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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용원으로 임용하였으면 그때로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각각 그 보호받는 적용법령과도 달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1975.12.31)을 퇴직일로 하여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