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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68300-752 | 1.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 작업지시, 산업안전보건, 임금지급, 징계, 해고 등의 권한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