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 작업지시, 산업안전보건, 임금지급, 징계, 해고 등의 권한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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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또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노동기술적 목적으로 계속 추가하는 조직적 통일체이고, 사업장등록증상에는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관리업(70203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시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는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바(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처벌대상자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보수의 직이며 임금을 지급받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제5항),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각 부서의 업무를 통괄ㆍ감독하고 소속근로자를 지휘ㆍ통솔하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대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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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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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 작업지시, 산업안전보건, 임금지급, 징계, 해고 등의 권한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