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근기01254-96311987-06-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근기01254-87111987-05-30
- 행정해석훼라이트 마그넷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47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7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85481987-05-27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산안32179-84161987-05-25
- 행정해석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급을 법기준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임금32240-72181987-05-1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591987-05-15
- 행정해석전화기 및 헤드폰에 사용되는 코드선 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7681198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