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30
근기01254-8711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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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여부 및 연차휴가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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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가산 일에는 동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포함하여야 하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