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7
임금32240-7218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급을 법기준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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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급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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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통상임금이란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 시급산정에는 법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