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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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가 법 제21조제1항(2009. 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작업전환조치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의한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받은후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시 작업전환 이후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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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 제21조제1항(2009. 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 근로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휴가 등 제반 혜택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수령하면 퇴직금 산정 기산점이 작업전환 조치된날로 변경되는 것으로 작업전환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누진율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통산한 누진일수에서 기산점이전 지급한 누진일수를 감한 잔여누진일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