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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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조항(2009.5.21 동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의 해석 방법.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는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함.
(이 유)
본법 규정상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법의 위반이다.
(이 유)
동 조항 본문의 1일 8시간 이내 근로제의 취지와 동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유해·위험작업), 제55조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연소자 근로시간) 규정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의 규정예에 따라 1일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함은 본법의 위반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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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으로 갑설이 타당함.
다만, 동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와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동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