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1135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