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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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질의 요지
(주)○○기업은 1983.6.7 건설부로부터 아래 인가사항을 조건으로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권 양수를 인가받은 사업체인 바 양도자 ○○건설(주) 이동 면허권 양도이전 시공하여 양도 이후까지 계속 공사, 준공한 건에 대한 체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승계여부.
2.참고사항
건설업 면허 양도인수인가 조건(별첨 건설부 인가시 발췌)-양도인이 시공중이거나 하자기간이 계속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책임 시공할 것-양도인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상호 보증한 공사 및 건설공제 조합원으로서 상호 보증한 내용은 양수인이 책임 시공하거나 정산할 것
상기 조건에도 불문하고 양도인은 기 시공중인 공사를 면허없이 계속하여 해당 관청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양수인 (주)○○기업은 기 시공중인 공사들에 대하여 책임 인수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인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해년도 결산보고서상에도 당해공사 금액은 산입되지 않았음.
갑론: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보험가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사업주인 바, 건설업 면허를 이미 양도한 ○○건설(주)은 무면허로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군청에 준공검사를 필할 수는 있었을 지라도 사업의 사업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양수인 ○○기업(주)은 면허 양수인가서에 기명시된 조건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 양도자가 이미 시공한 공사를 파악 인수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여 파악 인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실제 시공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사실상 건설업면허를 양수받은 ○○기업(주)라 할 것임.
을론:
건설부의 양도 인수 인가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시공 및 준공을 ○○건설(주)-준공당시 무면허로 실제 사업부존속-의 명의로 시행하였다면 당해 공사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기업(주)은 납부의무가 없다할 것임.
당소 의견:갑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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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건설업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