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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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무소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개발이라는 용역전문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있음. 이 회사에서는 아파트단지, 오피스빌딩, 국영기업체건물, 관공서건물의 경비, 전기, 기관시설, 청소용역 등을 1년단위로 용역도급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음.
이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질의함.
- 아파트단지, 공공건물 등의 경비업무, 기관실업무, 전기시설업무 등을 완전 중단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을 시
이러한 경우 위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위해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경비업무, 전기시설업무, 기관시설관리업무 등을 중단함으로써 도난사고, 강도침입 등이 예상되며 입주자 및 입주업체에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초래케 됨.
이러한 경우 용역도급계약에 의해 회사는 건물주에게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이때의 배상책임은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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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을 들 수 있는바,
귀 질의 중의 시설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위험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발생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하거나 폐지시키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