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산안32179-8416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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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평균임금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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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5.6.30 이전 퇴직자로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85.7.1이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은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