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법무811-155231978-07-24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전국부두노조 ○○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125441976-07-20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법무811-8601976-01-19
- 행정해석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법무811-8611976-01-19
- 행정해석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조합1452-35401971-04-16
- 행정해석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노정1452-29361970-03-24
- 행정해석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91970-01-01
- 행정해석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조1454-2572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노조01254-7714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노사32281-166381970-01-01
- 행정해석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7961970-01-01
- 행정해석조합이 받은 찬조금 등의 처리는 규약이나 관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01254-12986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노조01254-822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