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20
보상1455.6-12544
전국부두노조 ○○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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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부두 노동조합 ○○지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집"내 부속의원에 대하여 노동청 예규 제174호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장부속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도 가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상기 "근로자의 집"은 사업장 부두노동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나. 동 부속의료기관은 동 소속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득한 바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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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두노동조합 ○○지부 부속의원이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노동청예규 제174호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