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1.19
법무811-861
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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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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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 약 2년 전에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임원 불신임결의에 대하여 임원의 불신임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불신임결의를 하였다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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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은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원 불신임에 대하여 공개투표인 거수제로 결의하였다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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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사유 및 결의방법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나, 규약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의 징계결의를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고 거수로 결의함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