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8223
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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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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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은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