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2572
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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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조 정기대의원대회(11월 개최)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11월 개최에서 3월 개최로 단서없이 개정하였을 경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3월 개최)를 구성할 대의원은 종전 개최의 11월 대의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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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1.11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1982.3로 규약개정을 하였을 경우 동 정기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