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2986
조합이 받은 찬조금 등의 처리는 규약이나 관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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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 회사전무이사의 조합발전을 축하하는 축사와 함께 대의원 식대보조명목으로 일금 100,000원을 찬조받은 일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경리장부에 찬조수입 또는 기타 수입으로 잡아 조합의 기금과 같이 절차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함.
조합의 기금과는 상관없이 임의대로 집행을 하여도 무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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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등의 처리문제는 노동조합 자체규약이나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찬조수입 또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관계에 따르거나 찬조명목에 맞도록 집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