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4
법무811-15523
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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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근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여 예산에 상근수당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임의로 결의기관(대의원대회)의 결의없이 상근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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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동조합 규약 제2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상근임원은, 당해 규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무와 권한이 직접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당해 임원의 상근을 해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