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06
법무811-21815
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체 32개 사업체 중 31개 사업체와 1978.4.10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 중 1개 사업체가 이의 적용을 거부하므로 78.7.29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공고를 하였는 바, 이의 적용시기에 있어
-
단체협약서에 노사간 합의체결한 1978.4.10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부.
-
지역적 구속력 선용결정을 공고한 1978.7.29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도에서 처분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결정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확장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