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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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선출방법으로 재적대의원 정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 공개거수 또는 기립추천을 통하여 1인의 후보자를 선정, 타 후보추천을 억제하고 그 단독후보자에 대한 비밀, 무기명투표를 행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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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는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열거하고 특히 규약의 제정ㆍ변경이나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적대의원 정반수 또는 과반수의 공개거수나 기립추천을 통하여 미리 1인의 후보자만을 선정하여 놓고 비밀ㆍ무기명투표를 행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수나 기립 등 공개추천수를 임원의 선출결의 정족수와 동일한 정반수 이상으로 하였다는 그 자체는 선거에 있어서의 선의의 경쟁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를 기대하는 동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조합원의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에 의한 임원선출을 기대하는 동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며 또한 위와 같은 선출방법은 노동운동의 비민주화를 가져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