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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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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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선출된 배정 대의원이 35명(기호 1번에서 35번까지)이며, 현재 배정 재적의원 35명 중 18명이 사표를 내고 17명이 남아 있는데,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면 재적 17명 중 과반수선인 9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인 5명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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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50명에 배정 재적대의원 35명 중 대의원 17명이 출석하였다면 10대 1 비율로 해석하여 조합원 170명 출석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미달로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그렇다면 1975.2.1 정기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선출된 대의원 35명은 조합규약 제8조 단서 제2항에 의거, 1975.8.21 임시대의원회 구성인원도 따라서 35명(다만, 회사를 대표한 대의원이 15명) 중 출석위원 17명이면 재적과반수 미달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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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수는 17명이며, 이로 인한 대의원회 개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에는 법률상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운영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원된 대의원을 보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