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3796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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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에 의한 냉각기간 경과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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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속 사업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신고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바,
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8.8.2자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면 8.17자로 냉각기간이 종료하므로(신고된 날은 산입하지 않음) 8.18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규정에 의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