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24
노정1452-2936
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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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지시로 급행버스사업조합과 좌석버스사업조합이 급행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으로 통합 발족하게 된 경우 해산 이전에 각 사업조합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계약이 새로 발족한 회사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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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버스사업조합과 좌석버스사업조합이 해산되고 급행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으로 통합된 귀문의 경우, 이는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귀조합)에 승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중 그 효력을 계속 가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