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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각하전남2025부해9005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062025-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들은 대표이사, 사업장 주소지, 업종이 같고 사용자2 소속 본부장 조○○이 사용자1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2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054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기각경남2025부해603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불량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②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에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기각서울2025부해9021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842025-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점, 근로자에 대해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시용기간을 둘 필요…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202025-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5부해33282025-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 제도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채용공고에 수습 제도를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252025-12-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임원의 지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기각서울2025부해90102025-12-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있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하지 …기각경기2025부해40312025-12-0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기각인천2025손해12025-1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각하서울2025부해40862025-1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기각서울2025부해40812025-1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금4,157,840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ㆍ사용한 사실, ②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40902025-12-03비위행위
- 노동위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여부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의 업태 및 종목, 사업목적이 동일ㆍ 유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2 소속인 김○○ 사원이 이 사건 사업장1의 재무ㆍ회계를 겸임하는 점,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392025-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UM 파트의 주된 업무가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정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UM 파트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샘플링 접수 담당자가 …인정 (구제)인천2025차별102025-12-02차별시정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81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542025-12-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