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3
사건번호: 인천2025손해1
AI 분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센터 및 센터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센터 및 센터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센터 및 센터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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