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09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금4,157,840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ㆍ사용한 사실,
②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출장업무가 일찍 끝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는 업종 특성상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며, 근로자는 고의로 여러 비용을 90차례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정 통지서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회사의 경비를 수차례 허위로 청구ㆍ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금4,157,840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ㆍ사용한 사실,
②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출장업무가 일찍 끝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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