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휴직 전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원직이란 단지 휴…기각전북2025부해48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기각인천2025부해60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인정 (구제)충남2025부노32025-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기각전북2025부해36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기각서울2025부해224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기각경남2025부해12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5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8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일부인정부산2025부해312025-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기각전남2025부해24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한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22025-03-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642025-03-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기각경남2024부해670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각전남2025부해7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해당 조합원을 지휘ㆍ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기각전남2024부노952025-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기승진 및 특별승진 인사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사평가 기준…기각서울2024부노1182025-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9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의 조합원 수는 2…기각부산2025교섭12025-02-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