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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01254-167821970-01-01
- 행정해석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71970-01-01
- 행정해석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노정1452-43421968-05-30
- 행정해석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노정노1452.5-53771966-10-25
- 행정해석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노정노1452.5-34211965-08-3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노정노1452.5-28741965-07-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법810-66661965-05-05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노정노1452.5-4511965-02-09
- 행정해석노조분회 총회를 상급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집할 수 없다노정노1452.5-17861964-06-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보노정1452.5-56891963-03-26
- 행정해석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노정노1452.5-40681964-09-24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2020-03-09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68140-327199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