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2897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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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노동조합은 단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조합규약(운영규정)으로 산하에 지부와 분회를 자율적인 연락기관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합원의 조합비 책정과 배분비율(조합, 지부, 분회)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락기관인 단독 분회가 상급조합에서 결의 통과되어 원천징수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회가 단독으로 조합원에 이중으로 조합비를 징수하여 분회 운영기금조로 일반회계기금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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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 제8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되어야 하며 동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비를 징수, 이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ㆍ운영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가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