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대의원대회에서 개정 노동조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규약은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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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전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인 분회가 지부로 개칭하고 1980.12.31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 단서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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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는 단위노동조합의 명칭(분회, 지부, 조합)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의 동일성에 의하여 종전의 선출연월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규약 통과와 함께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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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에서 개정 노동조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규약은 이것을 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정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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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사업연도 마감일의 격차가 수개월 이상 생기는 경우(예, 임원임기가 금년 9월말까지이고 사업연도 마감일이 금년 3월말까지인 경우) 사업연도 마감에 맞추어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새로 선출된 임원임기는 선출연월일부터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전임임원의 임기종료일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
참고: 상기의 규약 제정 또는 개정문제와 임원의 임기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이 당 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마다 다름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지도가 되고 있으므로 통일된 해석으로 질의의 조속한 회시를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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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명칭 변경을 위한 규약개정은 노동조합 조직의 동질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동 규약 개정시 종전의 임원이 총 사퇴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 그 임기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한 종전의 임원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임기도 당초 선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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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의(1980.12.31)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며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의 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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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연도 마감일(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기)과 임원임기 만료시기가 동일하게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