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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2656 | 1.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대의원대회에서 개정 노동조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규약은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