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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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산별 노동조합이 그 기구로서 지부 또는 분회(산하 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임원선거 등 자치권을 부여했을 경우에 동 조항 중 괄호내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에 있어서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규정은 동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외에 이에 소속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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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동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동 회를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합의 소수 구성원의 소집요구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동 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의 대표자는 동 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