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3.26
보노정1452.5-5689
노동조합이 아닌 연락회 등은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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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지역에 각 산별노조의 지부와 분회를 회원으로 하는 연락회 또는 도사무국을 조직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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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내에 2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락회(또는 도사무국)는 대사용자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관계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받은 자는 아니며
다만, 그 구성회원인 지부ㆍ분회 상호간의 연락 및 협의와 조합원의 후생복리향상을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적인 협의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해 연락회를 설립한 것을 행정관청에 통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노동조합으로서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증의 교부대상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