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6.06
노정노1452.5-1786
노조분회 총회를 상급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집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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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회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분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인 지부장이 그 명의로 분회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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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노동단체(노동조합 본부, 지부, 분회 등)는 자체의 결의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는 그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임.
만일 당해 대표자가 사회통념상 유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노동단체를 대표할 자가 있고 또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노동단체인 지부의 대표자가 하급단체인 분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음.